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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조달규정 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Part 48)의 Value Engineering(VE) 조항에 따라 계약자가 제출한 제안으로 절감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받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VECP가 언급되어 있는 미국의 FAR 규정을 살펴보려면 아래 "GO"를 클릭하세요.
좌측 국토교통부/한국VE연구원의 VECP에 대한 보고서에 VECP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로드하려면 아래 "GO"를 클릭해보세요.
국토교통부는 시공VE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부 시공VE 제도화 노력에 대한 이력관리는 바름브레인 임종권 대표의 개인 블로그에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GO"를 클릭해보세요.
바름브레인 임종권 대표의 VECP 관련 기사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래 "GO"를 클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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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름브레인의 사업영역과 관련한 공개문헌은 무료 링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GO"를 클릭하면 [VB 문헌] 시공VE/VECP에 관한 국내외 문헌 링크 및 다운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GO"를 클릭해서 도움되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